- 한국 대법원은 12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의 상고를 기각했다.
- 이에 따라 일본제철에 총 8000만 원(약 900만 엔)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 이번 판결은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가 개별 피해의 회복보다 국가 간 합의의 효력을 둘러싼 외교 현안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강하다. 과거 합의로 청구권 문제가 정리됐다는 인식이 널리 자리 잡아, 한국 법원의 추가 배상 판결을 기존 질서를 다시 흔드는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나온다.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는 판결은 역사 인식뿐 아니라 국가 간 약속과 국내 재판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논쟁으로 번진다. 이 때문에 피해 사실에 대한 판단과 배상 책임의 주체를 구분하려는 시각도 두드러진다.
한국에서는 국가 간 합의가 있더라도 식민 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개인의 위자료 청구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법리가 판결의 토대가 돼 왔다. 반면 일본에서는 국가가 체결한 합의로 기업을 포함한 배상 문제가 종결됐다는 해석이 강하다. 같은 사건을 한국은 개인의 사법적 권리 문제로, 일본은 국가 간 정산이 끝난 문제로 보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 출발점의 차이가 판결을 권리 구제로 보는 반응과 합의 위반으로 보는 반응 사이의 온도 차를 만든다.
이 사안은 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끝나는 단일 사건이라기보다 배상 이행과 자산 집행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반복적 논쟁이다. 일본 기업이 판결에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 자산을 어떻게 집행할지가 다음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이 확정돼도 실제 지급까지는 별도의 절차와 외교적 변수가 남아 있다. 댓글에서 판결의 법리보다 현금화 여부와 기업의 대응을 묻는 반응이 이어지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 반대 반응은 피해 발생 여부보다 국가 간 합의가 개인의 기업 상대 청구까지 막는지를 둘러싼 법리 차이에 집중된다.
- 배상 명령의 상징성보다 일본제철이 실제로 지급할지와 한국 내 자산 집행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몰리는 것은 과거 판결 이후에도 이행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
- 징병제와 국가 동원의 일반적 정의를 끌어오는 반응은 강제성을 보편적 의무로 해석하지만, 식민 지배와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을 판단한 한국 법원의 관점과는 출발점이 다르다.
- 판결을 지지하거나 일본 내 주류 인식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타나지만, 상당수 반응은 역사 문제를 현재의 국내 정치 성향과 결부해 받아들인다.
- 경제 보복이나 불매운동을 예상하는 반응은 이번 소송을 개별 피해자의 손해배상 사건보다 한일 간 갈등이 다시 확대될 신호로 보는 경계심을 드러낸다.
- 鼻ほじりながら「フーン。で?」だろはなほじりながらふーんでだろ코웃음 치며 무시하다
실제로 코를 판다는 뜻보다 상대의 말이나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과장해 나타낸다. 조롱하거나 냉소할 때 쓰는 거친 표현이다.
日本製鉄にしたら鼻ほじりながら「フーン。で?」だろ
- さっさと韓国から撤退すりゃいいのになさっさとかんこくからてったいすりゃいいのにな얼른 철수하면 될 텐데
さっさと는 미련 없이 빨리 하라는 재촉을, すりゃ는 すれば의 거친 구어형을 나타낸다. いいのにな는 바람처럼 보이지만 문맥에 따라 불만이나 빈정거림이 섞인다.
日本企業もさっさと韓国から撤退すりゃいいのにな。
- もどかしくて仕方がありませんもどかしくてしかたがありません답답해 견딜 수 없다
仕方がない는 직역하면 '방법이 없다'지만, 감정 표현 뒤에서는 그 감정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반어적인 문맥이라 과장된 답답함을 연기하는 뉘앙스다.
本当にもどかしくて仕方がありません
해외 네티즌이 실제로 쓴 댓글에서 뽑았습니다.

이 URL에 접속한 시점에 병역 의무를 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현재 국민개병주의에 기초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인 남성은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3조에 따라 18세부터 병역 의무가 발생하며, 20세부터 37세까지의 기간에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장 가까운 재외동포청 또는 대사관에 지금 즉시 연락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