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재일 한국인 여성이 옛 일본군 군인·군속으로 숨진 한국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를 요구하며 조만간 도쿄지법에 제소한다.
- 여성의 할머니 오빠 2명은 군속으로 복무하다 1944년 슘슈섬과 괌섬 인근에서 숨졌으며, 여성은 올해 이들의 합사 사실을 알게 됐다.
- 시민단체에 따르면 재일 한국인이 원고가 되는 것은 처음이며, 기존 합사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측이 패소해 왔다.
30대 재일 한국인 여성이 옛 일본군 군인·군속으로 숨진 친족 2명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를 요구하며 도쿄지법에 제소할 예정이다. 여성은 군속으로 복무하다 1944년 슘슈섬과 괌섬 인근에서 숨진 할머니의 오빠들이 합사됐다는 사실을 올해 알게 됐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재일 한국인이 합사 취소 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의 합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이 패소해 왔다는 점과 함께, 국가의 종교 개입 범위 및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지위를 둘러싼 논쟁이 일본 온라인 공간에서 다시 부각됐다.
5ch 반응에서는 합사를 종교단체의 교리 문제로 보고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소송의 취지보다 원고의 국적과 일본 거주를 문제 삼거나 한국인을 향한 혐오를 드러내는 댓글도 다수 나타나, 역사적 피해와 개인의 추모 의사를 둘러싼 논의가 배타적 감정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다.
- 국가가 종교단체의 교리와 합사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 당시 조선인도 일본인이었다는 논리를 들어 친족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반복됐다.
- 나라를 위해 숨진 사람을 출생지에 따라 합사에서 제외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 합사를 원하지 않는 개인과 유족의 의사보다 기존 판결과 신사의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타났다.
- 소송의 쟁점과 무관하게 원고의 국적 취득 여부와 일본 거주를 문제 삼는 배타적 반응도 다수 확인됐다.
태평양 전쟁에서 구 일본군의 군인이나 군속으로 전사한 한국인의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를 신사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온 시민단체는 17일, 30대의 재일 한국인 여성이 곧 도쿄 지방법원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00년대 이후 한국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소송에 참여해왔지만, 단체에 따르면 재일 한국인이 원고가 되는 것은 처음이다.
여성은 긴키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 그녀의 할머니의 형 2명이 구 일본군의 군속으로 아오모리현과 히로시마현의 부대에서 근무하였고, 1944년에 각각 치시마 열도 북동단의 슈무슈 섬(점수섬)과 괌 섬 근처에서 전투 등으로 사망했다.
여성은 두 사람의 합사를 올해 알게 되었다. 취재에 응답하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피해국의 희생자가 가해국의 군신이 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전후 정부로부터 이름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전사자를 “영령”으로 합사했다. 57년에서 72년 사이에만 100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문 기사 중 일부를 번역·발췌한 내용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가네. 그렇게까지 일본이 싫으면서 왜 조선반도로 돌아가지 않는 거냐?? 적어도 조선반도에 살 곳부터 정한 다음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응석받이 조센징아ㅋㅋ